반응형 퇴직금IRP1 55세 미만이면 필수, 퇴직금 IRP 의무이전 조건과 세금 아끼는 수령법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계좌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퇴직금 지급 방식은 퇴직자의 연령과 퇴직급여 규모,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이전 대상이라면 퇴직 전에 계좌를 준비하고 회사의 지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나요?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거나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의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는다고 생각..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