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로,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후 몰라서 놓치는 혜택 7가지 중 두 번째로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나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이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 기준과 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247만원 | 395만2천원 |
| 최대 지급액(월) | 약 34만9,700원 | 단독가구 대비 20% 감액 |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에 재산(주택·토지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도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지
-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면 올해 인상된 기준으로 재확인했는지

정리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매달 30만원 넘는 돈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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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mohw.go.kr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및 관련 정보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수급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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