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금 14일 지나도 입금이 안 됐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마케터 분들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한, 준비 자료, 접수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 📌 핵심 요약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 회사에 지급일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 →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진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6월 1일이 퇴직일이고, 기한은 6월 14일입니다.
- ✓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 🔎 퇴직금이 급여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지급되지는 않았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연장에 동의한다면 총 금액, 회차별 지급일,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 일부 수령을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 임금, 근무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능한 만큼 모으면 됩니다.
- ✓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 관련 메신저 대화
- ✓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 ✓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대화
- ✓ ✓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과 회사의 답변
💡 💡 마케터 분들께 드리는 팁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무 지시 대화와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노동포털 진정 접수 순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 노동포털 접속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의 진정서 체불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체불 내용 작성
입사일, 퇴직일,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적습니다. - 증빙자료 첨부
준비한 자료를 파일로 올리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 후 처리 과정과 지연이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일정 변경은 미리 요청하세요.
- 📌 법정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 📌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퇴직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확인 가능한 급여와 근무기간을 먼저 적어도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료와 함께 금액을 확인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각종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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