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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도 입금 안 되더니, 노동청 진정 몰랐는데 해보니 접수 순서부터 지연이자까지 다 됐다

by 비상금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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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14일 지나도 입금이 안 됐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마케터 분들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한, 준비 자료, 접수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 📌 핵심 요약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 회사에 지급일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 →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진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6월 1일이 퇴직일이고, 기한은 6월 14일입니다.

 

  • ✓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 🔎 퇴직금이 급여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지급되지는 않았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연장에 동의한다면 총 금액, 회차별 지급일,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 일부 수령을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 임금, 근무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능한 만큼 모으면 됩니다.

 

  • ✓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 관련 메신저 대화
  • ✓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 ✓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대화
  • ✓ ✓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과 회사의 답변
💡 💡 마케터 분들께 드리는 팁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무 지시 대화와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노동포털 진정 접수 순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1. 노동포털 접속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의 진정서 체불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사업장 정보 입력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3. 체불 내용 작성
    입사일, 퇴직일,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적습니다.
  4. 증빙자료 첨부
    준비한 자료를 파일로 올리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 후 처리 과정과 지연이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일정 변경은 미리 요청하세요.
  • 📌 법정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 📌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퇴직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확인 가능한 급여와 근무기간을 먼저 적어도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료와 함께 금액을 확인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각종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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