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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개정안 발의, 무엇이 달라질까

by 비상금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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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10월 12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상속세가 40%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 개정안 핵심

이번 개정안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방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 과세방식 전환: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세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제도 변화입니다. 세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분의 평가 방식과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까지 함께 손보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개정안 발의는 법 개정 절차의 시작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와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상속세 신고에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고세율 40% 의미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현재 세율표에서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더라도 모든 상속재산에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공제와 과세표준 계산을 거쳐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실제 시행되면 고액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절세 효과는 재산 규모와 공제, 최종 확정되는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정 요건에 따라 주식 가액을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할증평가가 폐지되더라도 상속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평가 기준은 법안의 심사 및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세방식의 변화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과 개정안의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현행 유산세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 두 명이 나눠 받는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취득한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상속분뿐 아니라 공제와 세율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개정안만 보고 재산 이전을 서두르기보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가족관계, 기존 증여 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상속 대상 재산을 정리하기
  •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 현행 공제 요건 확인하기
  • ✓ 과거 증여 내역과 상속재산 합산 여부 살펴보기
  • ✓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확인하기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법 개정 및 시행 여부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의무와 적용 기한은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최고세율은 이미 40%로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0월 12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최고세율 50%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최고세율이 40%가 되면 상속세가 모두 줄어드나요?
A. 최고세율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세금이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실제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 상속인별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실제 유불리는 재산 분할과 공제 및 세율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의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제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쟁점입니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조세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 발의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현행 세법을 먼저 확인하고,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최종 개정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도록 핵심 변화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 확인 경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김상훈 의원 발의 법안 검색, 국세청(nts.go.kr)에서 현행 상속세 세율과 신고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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