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출산 전 육아휴직 도입 내용도 함께 정리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전 기간 유급)이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으로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확대
된다.
산전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를 위해 미리 휴가를 당겨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지금까지 | 2026.9.18부터 |
|---|---|---|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 후 120일 이내만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휴가 일수 | 20일(전 기간 유급) | 동일 유지 |
| 분할 사용 | 최대 3회(4구간) | 동일 유지 |
| 신청 방식 | 고지제 | 동일 유지 |
휴가 일수(20일)와 전 기간 유급이라는 핵심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용 가능한 시작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다.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필요
- 출산 전 육아휴직 도입: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유산·사산휴가의 급여 지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3일분을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신청방법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예정) 사실과 휴가 일정을 알리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고지만으로 휴가가 성립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체크리스트
-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있거나 곧 출산할 예정이다
- ☐ 산전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를 위해 미리 휴가가 필요하다
- ☐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다
- ☐ 유산·조산 위험으로 배우자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마치며
정확한 상한액과 세부 지급 기준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고시로 확정되므로, 고용노동부와 고용24(work24.go.kr)에서 시행일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제도: https://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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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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