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자격조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프리랜서·특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또는 취업활동비용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6개월간 매월 지급되어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 구분 | 내용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최대 360만원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월 40만원) |
| 합산 최대 | 월 최대 100만원 |
| 취업성공수당(별도)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최대 150만원) |
부양가족까지 있으면 6개월간 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다.
다만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 조건
1유형(현금 지원)은 아래 세 갈래로 나뉜다.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요건심사형 조건 중 취업경험만 부족한 경우
- 청년특례: 만 15~34세(군필자 최대 37세), 취업경험 없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기존에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던 경우도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소득·재산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2유형(취업활동비용지원)도 있다. 청년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약 1개월 소요)
-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IAP에 따라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 지급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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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어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
-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이거나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다
-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있거나(100일·800시간 이상), 만 15~34세 청년이다
- ☐ 프리랜서·특고·폐업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마치며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으므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나 소득 차감 기준 등 세부사항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고용24에서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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