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26만여 명에게 평균 136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정산의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소멸시효까지 확인하세요.
2025년 진료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지급 규모는 3조 76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입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는 물론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0일,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226만 2,605명 |
| 총 지급액 | 3조 760억원 |
| 1인당 평균 | 약 136만원 |
| 자동 지급 대상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2,819명,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 |
| 신청 필요 대상 | 안내문(전자문서·우편) 수신 후 직접 신청 |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앱의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 구간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최고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0분위)은 1,096만원입니다.

| 분위 | 대상 | 연간 상한액(약) |
|---|---|---|
| 1분위 | 하위 10% | 89만원 |
| 2~3분위 | 저소득층 | 108만원 |
| 4~5분위 | 중하위 | 162만원 |
| 6~7분위 | 중위 | 303만원 |
| 8분위 | 중상위 | 414만원 |
| 9분위 | 상위권 | 497만원 |
| 10분위 | 상위 10% | 780만~1,096만원 |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 일수(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PC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 'The건강보험' 공식 앱 설치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 하단 메뉴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전화·방문·우편·정부24로 신청하기
-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우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도 신청 가능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 명의 계좌는 반송 처리됩니다.
- 치매 등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출국·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단서·소견서·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어, 건강보험료나 기타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놓치면 못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초과금은 2020년 121억 8,500만원, 2021년 150억 3,400만원 규모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직접 조회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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